[요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468,200,000원중 임대보증금 56,000,000원을 차감한 412,200,000원은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468,200,000원중 임대보증금 56,000,000원을 차감한 412,200,000원은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338.38㎡ 및 건물 174.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당초 조사관서)은 91.11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468,200,000원중 임대보증금 56,000,000원을 제외한 412,200,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친정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임이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O용에 따라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7,099,900원 및 동 방위세 50,38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소재 토지 58평을 79.12.31 5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같은 소재 대지 630평을 80.1월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동 OOO소재 대지 178.5평 및 같은동 OOOOO소재 대지 219.9평을 83.9월 19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임대료 수입등도 있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468,200,000원중 임대보증금 56,000,000원을 차감한 412,200,000원은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