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468,200,000원중 412,200,000원을 그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61 선고일 1992-09-2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468,200,000원중 임대보증금 56,000,000원을 차감한 412,200,000원은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338.38㎡ 및 건물 174.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당초 조사관서)은 91.11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468,200,000원중 임대보증금 56,000,000원을 제외한 412,200,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친정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임이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O용에 따라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77,099,900원 및 동 방위세 50,38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소재 토지 58평을 79.12.31 5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같은 소재 대지 630평을 80.1월 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동 OOO소재 대지 178.5평 및 같은동 OOOOO소재 대지 219.9평을 83.9월 19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임대료 수입등도 있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468,200,000원중 임대보증금 56,000,000원을 차감한 412,200,000원은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468,200,000원중 412,200,000원을 그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412,200,000원을 그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당초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의 남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정아버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대금 468,200,000원중 전세보증금 56,000,000원을 차감한 412,2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 및 대급지급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업무 일체를 대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능력으로 79.12.31 양도한 경기도 부천시 O동 OOO소재 대지 58평, 80.1월 양도한 같은소재 대지 630평, 83.3월 양도한 같은동 OOO 및 OOOOO소재 대지 398.4평의 양도대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가 국세청에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80.11.5과 80.9.8에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소재 채비지 521㎡와 같은동 OOOOOO소재 채비지 1,671㎡를 각각 취득하고, 84.5.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주택(면적 미확인) 1채 및 85.3.29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19㎡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직업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79년도부터 83년도 사이에 양도한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80년도부터 85년도 사이에 취득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때 위 양도대금은 87.1.6자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총 취득자금 468,200,000원중 412,200,000원을 그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