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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회건물의 부속토지임이 토지대장.건축허가서.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유휴토지로 본 당초 처분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59
선고일
1992-09-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11.1 자로 결정고지한 예정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