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보수, 수선비등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58 선고일 1992-09-22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위 279,616,959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방위세 20,132,4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 공장용지외 13필지 17,423㎡와 위 지상건물 2,783.35㎡(청구인지분 ⅓,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4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233,911,906원에 취득하였으며, 90.4.23 청구외 OOOO개발공사는 쟁점부동산을 985,405,300원에 수용하였다. (위 가액은 청구인 지분 ⅓에 대한 것임) 청구인은 90.5.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93,205,653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방위세 104,609,640원을 납부하였다(양도소득세 감면). 처분청은 위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92.1.8 청구인에게 방위세 20,132,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공장증축 및 공장수리비로서 93,205,653원(건설가계정상 총금액 279,616,959원중 청구인 지분 ⅓, 이하 같음)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2. 이는 수용당시의 건물면적은 4,915.5㎡로서 경락당시의 건물면적 2,132.15㎡ 보다 2,132.15㎡가 증축되었음이 확인되고,

3. 위 증축 및 수선비용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등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장부에 기장된 것으로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이라 하면서 제시하는 건설가계정등 일부 장부에 기장된 비용이 자본적지출액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2. 지급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보수, 수선비등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하나로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및 제89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경락받아 88.12.15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여(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였음) 89.6.14 소유권이전한 후(취득가액 ; 토지:149,137,164원, 건물:84,774,742원) 쟁점부동산이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90.4.23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수용보상(양도가액 ; 토지:763,121,833원, 건물:222,283,466원)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나동선 및 알루미늄인코트 공장이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89.2.15 OO금속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개시하였으며 제조(비철금속)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이후 수용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 별 매출과표 매 입 과 표 계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89.1 예정 89.1 확정 89.2 예정 89.2 확정 2,187,915 5,686,301 48,342,661 17,685,381 35,544,076 205,909,863 40,471,599 11,555,870 1,178,315 ­ 5,576,199 11,555,870 34,365,761 205,909,863 34,895,400

• 계 73,902,258 293,481,408 18,310,384 275,171,024

① 위 매출과표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의 매출액으로 제조업부분의 매출액은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이 낡아 제조업부분을 본격 가동하기전에 공장건물의 증축 및 수선을 하기 위하여 건자재등을 매입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으로 나타나 있는 바, 취득시부터 양도전까지의 2과세기간중 총 275,171,024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 고정자산 매입액 모두가 쟁점부동산의 건물증축 및 수선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상 건설가계정과 건물계정을 보면 건설가계정에 89.12.31 현재 284,468,469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건물계정에는 건설가계정에서 89.9.12 대체된 234,927,900원, 89.9.31 대체된 1,734,207원과 건물계정에 89.12.31 직접기장한 담장설치비 41,306,092원, 폐수처리시설비 1,648,760원등 총 279,616,959원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증축, 수선비로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건물계정에 대체된 금액 279,616,959원과 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상 고정자산 매입금액 275,171,024원과의 차액 4,445,935원은 급료등 인건비, 면세용역 및 소매매입분등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증축, 수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비치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위 279,616,959원(청구인지분: 93,205,653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