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90.8.31이라고 판단됨.
[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90.8.31이라고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의 양도에 대하여 92.2.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2,470원 및 동 방위세 669,580원의 처분은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0.8.31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25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27.59㎡, 건물 41.3㎡)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시기를 90.8.31로 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인 90.9.11을 양도시기로 보아 90.9.1 고지된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22,470원 및 66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 양도의 대금청산일이 90.8.31 이며, 설령 처분청이 위 아파트의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 발급 일자가 90.9.7 임을 확인하여 대금청산일을 90.8.31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90.8.31이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90.8.31 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90.8.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의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90.9.7 발급 받은 사실로 보아 90.9.7이후에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여져 90.8.31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0.9.11를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