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7.O.18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 대지 121.3㎡ 및 같은동 OOO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 위 건물 26O.86㎡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고 보아 92.2.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0O,690,O60원 및 동 방위세 73,580,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1)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 대지 위 건물과 전화가입권 및 가재도구 약간만 있었을 뿐이며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부채 80,000,000원과 위 건물 임대보증금 20,000,000원등 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많았으며,
2.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권리만 있었을 뿐이며 현재까지 소송진행중으로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쟁점토지가 91.8.28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가등기 권자가 변경되었으며 91.9.27 본 등기 이행을 한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2. 사채 8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자금능력이 없고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반환청구도 하지 아니하는 등 피상속인의 부채로 볼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20,000,000원도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로 볼 수 없어 채무공제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채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부칙 제5조(90.12.31 개정)에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O 제2항(90.12.31 삭제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O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O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O조 제1항에서 채무(상속재산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것)에서 『제O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① 5O.5월경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관재청으로 부터 불하 받을 때, 피상속인은 외국인(화교)으로서 토지취득허가 없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성이 한국사람과 비슷한 청구외 OOO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5O.5.25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고 등기하였다.
② 피상속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83.O.2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③ 청구외 OOO은 87.12.1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④ 청구인들은 91.8.28, 87.O.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하여 권리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였다.
⑤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과의 인락조서(대구지방법원 91가합12O35, 91.8.12)에서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에게 83.O.28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된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락함으로서, 쟁점토지는 91.8.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 9.27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었으나 피상속인이 외국인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이 어렵게되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순수한 명의신탁 관계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피상속인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두었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이전을 한 후 청구외 OOO의 인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권자 이었음은 분명하고, 청구외 OOO을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O) 다만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면서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었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전세금 20,000,000원에 83.1.25부터 1년간 전세입주하게 되어 있는 바, 위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일인 87.O.18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부채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상속개시 당시에는 청구외 OOO이 입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3.O.18 차용하였다는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가 상속인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사용처, 대여자의 자금능력, 차용금의 변제내역 및 차용금에 대한 담보수단 등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수 있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참조)
- 마.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부채라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사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채무공제부인하고 상속세등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