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임.
[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1㎡을 88.9.23 취득하여 90.8.29 양도하면서 90.9.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재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7,380원 및 동 방위세 145,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1년 11개월 6일간 소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