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45 선고일 1992-08-28

[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1㎡을 88.9.23 취득하여 90.8.29 양도하면서 90.9.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재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57,380원 및 동 방위세 145,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1년 11개월 6일간 소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므로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2년미만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도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 본문에서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9.23 취득, 90.8.19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11개월 6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이고,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위 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 11개월 6일로서 2년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는 배제하고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