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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1.1의 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90.12.31의 공시지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35
선고일
1992-09-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