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1.1의 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90.12.31의 공시지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35 선고일 1992-09-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