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는 경우 취득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는 경우 취득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환지받은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92.2.16 양도소득세 8,701,320원 및 동 방위세 1,749,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40.4㎡는 증평면적이고 이에 대한 청산금 16,644,800원은 실지 부담한 금액이므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는 경우 취득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
2. 제1호 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