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28 선고일 1992-08-27

[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은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152㎡인 위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건물의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7.1㎡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및 옥탑 합계 1,152㎡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건물 신축에 대한 환급세액 29,753,18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의 매입세액중 면세사업부분(5층 주택 146.37㎡)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 3,783,93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62,3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중 과세사업부문은 건설회사가 시공하였으나 면세사업부분인 주택은 시공을 맡은 OOOO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91년 제1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오로지 과세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주택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은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152㎡인 위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건물의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건물의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건물의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회사가 시공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 OOO)의 공사포기 각서 및 각종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위 공사포기 각서는 OOOO(주)에서 위 주택부분의 내장공사를 91.5.23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종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은 일부 청구인이 공급을 받는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증빙이라기 보다는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각종 매입관련자료를 모은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건물의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건물의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