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은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152㎡인 위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건물의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은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152㎡인 위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건물의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97.1㎡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및 옥탑 합계 1,152㎡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건물 신축에 대한 환급세액 29,753,18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의 매입세액중 면세사업부분(5층 주택 146.37㎡)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 3,783,93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62,3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중 과세사업부문은 건설회사가 시공하였으나 면세사업부분인 주택은 시공을 맡은 OOOO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91년 제1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오로지 과세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주택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은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152㎡인 위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건물의 주택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