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광2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상속개시일 61.7.25)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98㎡(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등 6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하게 되어 66.1.13 상속등기를 하였다. 72.12.7 상속인중 OOO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확인 심판확정(서울가정법원)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의 처분을 청구인은 7분의 3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4인은 각 7분의 1씩으로 하여 90.6.19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고, 90.12.28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이 건 상속재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지분(7분의 4)인 113.1㎡(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107,484,9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1,336,360원, 동 방위세 3,53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등기후 24년이 지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에 의한 협의분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초과분을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개시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각자의 소유지분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당초 이 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협의분할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61.7.1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청구인등 6인의 공동상속인은 이 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66.1.13 상속등기하였다가 72.12.7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동상속인중 OOO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심판 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변경되어 청구인은 7분의 3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 OOO등 4인은 7분의 1씩으로 하여 소유지분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상속은 66.1.13 상속등기하므로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 후 OOO등 4인의 공동상속인들은 90.12.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인 이 건 상속재산의 7분의 4(113.1㎡)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91광2038, 91.12.27자등)나 대법원판례(87누90, 87.4.14자등)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정례등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한 쟁송으로 상속지분의 변경이 있었고 공동상속인 각자 재산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민법상의 재산권 소멸시효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협의분할형식을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창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즉,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하여 경제·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때까지를 포함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둘째, 만약 이 건과 같이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가장한 실질적인 증여의 경우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따라 증여등기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부담의 형평을 잃게 되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상속인 상호간에 증여세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정상적인 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후 24년이 지나 협의분할형식으로 이 건 상속재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92.10.8자 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