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차액 30,033,200원에 대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차액 30,033,200원에 대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70㎡와 건물 722.76㎡ 중 2분의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3 누나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5,000,000원(청구인 지분가액임)에서 ①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② 쟁점부동산 이외로 청구인이 83.11.15 취득한 같은곳 OO동 OOOOOO(대 129㎡, 건물 249.36㎡ 이하 ㉮ 재산이라 한다)과 82.11.25 취득한 같은곳 OO동 OOOOOO(대지 347㎡, 건물 156.84㎡ 이하 ㉯ 재산이라 한다)의 83~87년까지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 중에서 종합소득세(15,029,880원) 및 동 방위세 (1,502,960원)의 합계액 16,532,840원을 차감한 64,183,96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위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위 ①②의 자금출처 인정 합계금액 78,433,960원을 차감한 46,566,040원을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15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19,441,770원 및 동 방위세 3,534,860원을 결정고지(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금액 16,532,840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4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