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과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한 가액 30,033,2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26 선고일 1992-11-18

[요지]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차액 30,033,200원에 대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70㎡와 건물 722.76㎡ 중 2분의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3 누나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5,000,000원(청구인 지분가액임)에서 ①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② 쟁점부동산 이외로 청구인이 83.11.15 취득한 같은곳 OO동 OOOOOO(대 129㎡, 건물 249.36㎡ 이하 ㉮ 재산이라 한다)과 82.11.25 취득한 같은곳 OO동 OOOOOO(대지 347㎡, 건물 156.84㎡ 이하 ㉯ 재산이라 한다)의 83~87년까지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 중에서 종합소득세(15,029,880원) 및 동 방위세 (1,502,960원)의 합계액 16,532,840원을 차감한 64,183,96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위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위 ①②의 자금출처 인정 합계금액 78,433,960원을 차감한 46,566,040원을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15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19,441,770원 및 동 방위세 3,534,860원을 결정고지(국세청장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합계금액 16,532,840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4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재산의 83~87년까지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 외에 ㉮재산의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의 합계금액 105,966,800원의 자금출처(취득가액의 84.8%)가 있는 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에서 80% 이상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4,250,000원과 ㉮㉯의 임대소득금액 80,716,8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차액 30,033,200원에 대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2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과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한 가액 30,033,200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를 종합하여 보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를 위한 조사결정을 간접조사 결정과 직접조사 결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경우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재산의 취득, 부채의 변제, 신규개업 등을 위하여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나이가 24세에 불과하였고, 2) ㉮재산의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