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의 공매예정가액은 공매의 원활한 진행 및 신속한 공매를 위한 절차상의 가격일뿐으로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요지]
○○공사의 공매예정가액은 공매의 원활한 진행 및 신속한 공매를 위한 절차상의 가격일뿐으로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760.7㎡와 같은동 OOOOOOO 대지 2,837.5㎡를 증여받아 90.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수증자산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5,479,269,400원으로 계상하고, 90.4.1~91.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수증자산을 90년 개별공시지가(54,977,250,000원)로 평가하여 당초 자산계상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 49,497,980,600원을 수증익으로 추가익금산입 조정하여 91.6.29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91.7.20과 91.8.16등 2차례에 걸쳐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1.8.31 OO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91.11.11 1차공매등 수차례 공매가 있었으나 유찰되어 공매예정가액이 인하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91.12.28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위 수증자산의 가액을 4차 공매예정가액인 45,144,930,400원으로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92.2.25 당해 수정신고를 거부하는 회신문을 발송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92.3.3 송달된 당해 통지를 받고(처분청이 92.3.3 이전에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그 날로부터 60일내인 92.5.1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92.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수증자산에 대한 수증익의 평가기준이 “수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인지 또는 “그 후의 공매처분시의 낙찰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제28조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에 해당하며, 당해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가 위와 같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증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법인 22601-1322, 88.5.10 같은 뜻임).
③ 그런데, 위 제1항 과세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위 수증자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수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수증자산을 평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수증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위 수증자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그 수증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오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수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