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21 선고일 1992-11-18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② 청구인이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구 ○○동 ○○ 소재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父 ○○의 예금구좌로 입금되었다는 예금증서 사본을 상호대사한 바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자에 그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③ 또한, 父 ○○의 예금구좌에서 91.5.28 자에 378,000,000원이 청구인 예금구좌로 대체된 후 91.5.29 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兄 ○○의 예금구좌로 입금되었고, 이 구좌에서 ○○의 양도소득세 101,096,4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父 ○○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며,④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구 ○○동 ○○ 부동산 외 1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도 OO구○○동 ○○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시 취득자금으로 기인정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兄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소재 4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6 매매를 원인으로 91.5.30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① 청구인과 兄 OOO는매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② 대금수수도 없었으며, ③ 이 건 거래를 父(OOO)가 대행하였고, ④ 단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양도소득세 101,096,4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평가가액 540,000,000원에서 위 양도소득세액 101,096,400원을 차감한 438,903,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5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208,33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540,000,000원은 ① 청구인이 91.5.31 매도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대지 129㎡, 주택 및 점포 249.36㎡)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 45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32,000,000원을 차감한 418,000,000원과 ② 청구인이 83.11.15 취득한 위 양도자산과 청구인이 87.12.3 누나 OOO과 공동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70㎡, 건물 722.76㎡) 및 청구인이 82.11.2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47㎡, 건물 156.84㎡)의 임대소득금액 72,082,897원 등 합계금액 490,082,897원이 자금출처로 확인(취득자금 540,000,000원의 90.75%)되고 있으므로 이를 형제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구 OO동 OOOOOO 소재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父 OOO의 예금구좌로 입금되었다는 예금증서 사본을 상호대사한 바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자에 그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③ 또한, 父 OOO의 예금구좌에서 91.5.28 자에 378,000,000원이 청구인 예금구좌로 대체된 후 91.5.29 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兄 OOO의 예금구좌로 입금되었고, 이 구좌에서 OOO의 양도소득세 101,096,4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父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OOO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며,

④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부동산 외 1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도 OO구OOO동 OOOO O OOOOOO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시 취득자금으로 기인정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로서 ① 양도자 등의 친족, ② 양도자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를 종합하여 보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를 위한 조사결정을 간접조사 결정과 직접조사 결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자 간의 매매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직접 조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부동산 현황 쟁점부동산 지목 면 적 (㎡) 취 득 관 계 양 도 관 계 취득자 취득시기 양수자 취득시기 OO구 OO동 OOOOOO ⓐ 垈 129 249.36 (주택 및 점포) OOO 83.11.15 OOO 91.5.31 (91.4.30매매) OO구 OOO동 OOOOO ⓑ 垈 1,078 OOO (150㎡) 84.4.23 (84.4.23 매매) OOO (928㎡) 83.12.24 OOO (450㎡) 91.5.30 (91.5.6매매) 부천시 OO동 OOO ⓒ 畓 3,600 OOO 78.1.24 OOO 87.11.27 (87.11.2매매) OO구 OOO동 OOOOOO ⓓ 垈 建 370 722.76 (지하1층, 지상3층) OOO OOO 공동취득 87.12.3

• - OO구 OO동 OOOOOO ⓔ 垈 建 347 156.84 (지하1층, 지상3층) OOO 82.11.25 증여취득 父(OOO): 18.12.30 生 OOO(55.8.27 生), OOO(59.3.5 生), OOO(63.1.13 生)

2. 청구인은 ⓐ의 양도대금 45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32,000,000원을 차감한 418,000,000원과 ⓐⓓⓔ의 88.1.1~91.5.31 까지 임대소득금액 72,082,897원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자금출처 합계금액 490,082,897원은 쟁점토지 매수대금 540,000,000원의 90.7%로서 70% 이상이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상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이고, 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32,000,000원과 계약금 4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378,000,000원으로서 위 금액에 대한 처분청조사 내용에 의하면 父(OOO)의 예금통장에서 91.5.29 청구인 예금구좌로 대체된 후 다시 청구인의 兄 OOO의 예금구좌로 입금되고 91.6.26~91.9.13 까지 출금되어 ⓐ의 양도소득세(24,596,000원)와 ⓑ의 양도소득세 101,096,400원을 납부하는 한편 91.8.17 자로 50,000,000원이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과 兄 OOO는 이 건 매매사실을 父가 행하여 아는 사실도 전혀없고, 대금수수 관계도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의 88.1.1~91.5.31 까지의 임대소득금액 72,082,897원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실질적인 유상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前示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