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20 선고일 1992-09-17

[요지] 상가와 잡종지등 30,065㎡를 양도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4,6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20 취득하여 91.6.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2.1.16 종합소득세 17,432,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년 하반기중 임야 2,000평을 1회 취득하고 여관, 임야등을 3회 걸쳐 양도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8년부터 90년까지 10회에 걸쳐 임야등 133,617㎡와 상가, 주택을 취득한바 있고 89년도중 4회에 걸쳐 상가와 잡종지등 30,065㎡를 양도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조: 대법원 81누115, 82.9.14등). 이상의 규정등을 모아보면,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또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가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는 그 자체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② 설시한 규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최근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10회에 걸쳐 임야등 133,617㎡와 상가, 주택등을 취득한바 있고 89년도중에는 잡종지등 30,065㎡와 상가를 매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거래의 규모, 회수등 거래행태가 통상인의 그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계속성, 반복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거래는 사업목적을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