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91.5.16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12 선고일 1992-09-24

[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01,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 대지 9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6.9.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부동산을 91.5.16 다시 전소유자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91.5.1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01,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6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석재업을 하는 청구외 OOO의 사업이 부진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이르게 되자 OOO에게 78.2.5~84.8.2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현금 11,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 대여금의 채권확보 목적으로 84.11.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86.9.24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으나 91.2.6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 위 지상에 있는 주택의 전세입주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을 보고, 전세금의 반환을 OOO의 부인인 청구외 OOO에게 요구하자 OOO와 그의 딸이 위 대여금의 원금 1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91.5.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OOO의 딱한 사정을 보고 15년간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91.5.16 다시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해준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86.9.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등기내용을 보면 86.9.23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고, 달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91.5.16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실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84.11.23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사법서사 OOO, 진행 제1267호)를 근거로하여 84.11.27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된 사실, 청구외 OOO의 처인 OOO가 92.3월 작성한 경위서와 청구인이 92.3.28 처분청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진정한 진정서 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친척인 사실을 나타내는 호적등본, 그들이 “OO친목회”라는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같은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증빙들에 의하여 OOO에게 대여한 11,000,000원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고 91.5.16 당초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OOO는 91.2.6 사망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재매매라기보다는 대여금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다시 채무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 라. 위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확정기준을 정한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동항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83.9.13선고, 83누289 참조).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86.9.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91.5.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 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91.5.16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것은 사실인정과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