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01,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 대지 9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6.9.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부동산을 91.5.16 다시 전소유자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91.5.1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01,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6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석재업을 하는 청구외 OOO의 사업이 부진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이르게 되자 OOO에게 78.2.5~84.8.2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현금 11,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 대여금의 채권확보 목적으로 84.11.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86.9.24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으나 91.2.6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 위 지상에 있는 주택의 전세입주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을 보고, 전세금의 반환을 OOO의 부인인 청구외 OOO에게 요구하자 OOO와 그의 딸이 위 대여금의 원금 1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91.5.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 OOO의 딱한 사정을 보고 15년간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도,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91.5.16 다시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해준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86.9.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등기내용을 보면 86.9.23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고, 달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