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주장의 임대보증금이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06 선고일 1992-10-09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및 89년귀속 증여세 122,275,520원 및 동 방위세 21,579,370원의 과세처분은 3,828,000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215㎡ 및 지상건물 577.89㎡의 취득에 대한 추 가자금원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215㎡ 및 지상건물 577.89㎡의 각 1/2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45,000,000원에, 89.3.9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37.94㎡ 및 지상건물 55.5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31,700,000원에, 89.4.4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950.26㎡의 1/2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 ①②③부동산을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264,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중 139,028,000원을,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중 16,700,000원을,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중 69,000,000원을 각각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275,520원 및 동 방위세 21,57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중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9㎡ 및 그 지상 여관건물 189.18㎡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이 쟁점①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76.7.27 부터 88.3.31 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여관업(OO여인숙)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85.1.1부터 88.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소득금액(5,972,000원)이 확인된다하여 이 금액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며, 쟁점②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위 OOO은 수십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자금이 없었는데도 위 OOO을 증여자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6년부터 88년까지 여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5.1.1부터 88.3.31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76년부터 84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소재 여관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물의 전세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임차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점 등으로 미루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믿기 어려우며,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이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라는 청구외 OOO가 쟁점②부동산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이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88.1.1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소재 부동산(여관)을 320,000,000원에 양도하는등 그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OOO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①청구인 주장의 임대보증금이 전체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②청구인이 77년부터 운영하여 발생된 여관업 소득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전체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95...29-2(증여추정)에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94...29-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제4호에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전세보증금이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첫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인 사실은 확인되나, 위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동산이 임대된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일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및 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은 동생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이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이 전세보증금액(80,000,000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000,000원 역시 임차인이라는 청구외 OOO가 이 부동산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77년부터 운영한 여관업 소득중 얼마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첫째, 서부세무서장이 91.12.2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부가가치세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76.7.27 부터 88.3.31 까지 OO여인숙(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에 기재한 전체 사업운영기간은 아니지만 85.1.1 부터 88.3.31 까지 매년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발생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한 관계로 과세근거서류등을 찾지 못하여 위 서부세무서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신고 또는 결정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여인숙을 운영한 기간(76.7.27~88.3.31)동안 여관업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위 여관업소득이 전체부동산 취득에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위 나머지 기간중 다른 부동산을 취득(82.11.17)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85.1.1 부터 88.3.31 까지의 여관업소득금액 5,972,000원을 위 다른 부동산취득일 이후인 82.11.18 부터 88.3.31 까지의 기간으로 환산(5,972,000원 × 64월/39월)한 금액 9,800,000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위 금액과의 차액 3,828,000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추가자금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자로 추정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수십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증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OOO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88년 이후 대부분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 5필지 대지 510.75㎡와 지상 주택 및 기타 건물 4동 1,347.43㎡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을 증여자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