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및 89년귀속 증여세 122,275,520원 및 동 방위세 21,579,370원의 과세처분은 3,828,000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215㎡ 및 지상건물 577.89㎡의 취득에 대한 추 가자금원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215㎡ 및 지상건물 577.89㎡의 각 1/2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45,000,000원에, 89.3.9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37.94㎡ 및 지상건물 55.5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31,700,000원에, 89.4.4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950.26㎡의 1/2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 ①②③부동산을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264,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중 139,028,000원을,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중 16,700,000원을,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중 69,000,000원을 각각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275,520원 및 동 방위세 21,57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중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9㎡ 및 그 지상 여관건물 189.18㎡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이 쟁점①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76.7.27 부터 88.3.31 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여관업(OO여인숙)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85.1.1부터 88.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소득금액(5,972,000원)이 확인된다하여 이 금액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며, 쟁점②부동산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위 OOO은 수십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자금이 없었는데도 위 OOO을 증여자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6년부터 88년까지 여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5.1.1부터 88.3.31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76년부터 84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소재 여관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물의 전세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임차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점 등으로 미루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믿기 어려우며,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이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라는 청구외 OOO가 쟁점②부동산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이 주장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88.1.1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소재 부동산(여관)을 320,000,000원에 양도하는등 그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OOO을 증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