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의 매출원가(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부분의 가액이 포함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402 선고일 1992-09-16

[요지] 매출이익은 토지부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을 때O 같게 되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등이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2,032,018,752원에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10,398㎡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5,943.13㎡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분 5,092.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3.9 위 OOO등에게 동 대지중 8,360㎡O 교환으로 양도(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축판매한 쟁점건물 5,092.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매출액을 1,484,697,155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공사원가)를 852,655,492원으로 계산한 후 그 매출이익을 632,041,663원으로 산정하는등 사유로 92.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208,910원 및 동 방위세 100,752,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① 매출액 2,032,018,752원 × 25,943.13㎡ - 5,092.21㎡ = 1,633,166,87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25,943.13㎡ 1,633,166,870원 × 100 = 1,484,697,155원 110

② 매출원가(공사원가) (6,376,017,186원 - 2,032,018,752원) × 5,092.21㎡ = 852,655,492원 25,943.13㎡ [주: 6,376,017,186원 = 전체토지 취득가액 + 전체건물공사원가]

③ 매출이익 1,484,697,155원 - 852,655,492원 = 632,041,663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0 심사청구를 하고 92.4.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O등에게 판매한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는 전체건물의 공사원가(4,343,998,434원)에 전체토지의 취득가액(2,032,018,752원)을 합산한 6,376,017,186원을 전체건물중 판매한 쟁점건물의 비율로 안분하여 1,251,507,373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토지취득가액을 제외한 건물의 공사원가만을 안분하여 852,655,492원으로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건물의 매출액 1,485,697,155원은 토지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건물부분만의 매출액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도 순수한 건물부분의 건축비 852,655,492원만으로 계산하여 매출액을 632,041,663원으로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② 또한 토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분가액 398,851,818원 (2,302,028,752원 × 5,092.21㎡) 25,943.13㎡ 이 매출원가에만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도 가산되어야 하므로, 매출액 1,883,549,036(1,485,697,155원 + 398,851,881원)에서 매출원가 1,251,507,373원(852,655,492원 + 398,851,881원)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매출이익은 632,041,663원이 되어 결국 토지부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을 때O 같게 되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건물의 매출원가(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부분의 가액이 포함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과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첫째, 당해토지는 청구외 OOO등이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타인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인 쟁점건물을 OOO등에게 동 토지의 일부O 교환으로 판매한 것인 바, 토지부분 가액은 쟁점건물의 매출액 계산시나 그 매출원가계산시 어느 경우에도 포함대상이 아니라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부분만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