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다가구)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97 선고일 1992-08-27

[요지] 전체면적이 85㎡이상인 243.24㎡이므로 국민주택이 아니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0부2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9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에 5가구분 다가구주택 1동 243.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등 5인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후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179,172,421원으로 계산하여 92.2.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00,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하고 92.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은 이를 다가구주택이라 하나,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하등 다를바 없고 1가구당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2)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도 아니고 건설업을 업으로 하는 자도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므로 그 전체로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그 전체면적이 85㎡이상인 243.24㎡이므로 국민주택이 아니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 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다가구(5가구용)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연와조스라브)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벽돌조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24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90부2574 91.4.25, 91서2354 92.1.13, 92서474 92.4.20, 92서2057 92.7.16 같은 취지임)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5가구분 다가구주택 1동)은 청구인이 신축보존등기하여 바로 양도하였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하에 동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이라 인정되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