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 2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75 선고일 1992-08-17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50.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시 OO동 OOOOO 소재 구거 6,23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각각 90.10.31과 90.6.2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2,060원 및 동 방위세 83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74.7.8 국가(목포세무서장)로 부터 취득하여 85.10.4미등기 전매하였고, 쟁점2토지는 74.9.30 국가(목포세무서장)로 부터 취득하여 82.9.22 미등기 전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 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1, 2 토지를 각각 85.10.4과 82.9.22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과 조정조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조정조서와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적고 85.10.4과 82.9.22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수수관계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1, 2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각 85.10.4과 82.9.22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매사실이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위 날짜에 실제양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과 조정조서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