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50.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시 OO동 OOOOO 소재 구거 6,231㎡(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각각 90.10.31과 90.6.2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2,060원 및 동 방위세 83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74.7.8 국가(목포세무서장)로 부터 취득하여 85.10.4미등기 전매하였고, 쟁점2토지는 74.9.30 국가(목포세무서장)로 부터 취득하여 82.9.22 미등기 전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 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1, 2 토지를 각각 85.10.4과 82.9.22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과 조정조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조정조서와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적고 85.10.4과 82.9.22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수수관계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