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단독주택이 148.6㎡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주택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단독주택이 148.6㎡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주택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외 6필지 대지 827.9㎡와 지상건물 339.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24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90.6.29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2.1.16 양도소득세 40,009,650원 및 동 방위세 8,001,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1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도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단독주택이 148.6㎡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주택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외 2필지 지상에 기타건물 190.98㎡(1층)와 단독주택(2층) 148.63㎡가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에서 사업한 청구인의 사업장 관련 세대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동 주택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