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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73
선고일
1992-10-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