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73 선고일 1992-10-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