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신고가 없는 경우 부과당시의 가액(공시지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상속세신고가 없는 경우 부과당시의 가액(공시지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망)OOO가 90.6.20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재산이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12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들은 법소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91.2.12 과세자료 수보일”)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2.1.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76,553,580원 및 동 방위세 110,861,3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를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속개시일부터 부과당시까지의 보유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양도시에 또 당해 기간동안 발생한 보유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60-2...9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공시지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 접수일인 91.2.12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때를 부과당시로 하여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