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66 선고일 1992-08-18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OO리 OOOOO 소재 답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3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취득가액 910,858원(기준시가)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2.1 증여세 218,600원 및 동 방위세 3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기본통칙 95...29-2참조)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다음 토지를 88.6.30~90.1.19 사이에 취득한 바 있다.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시기 취 득 가 액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 OO리 OOOOO 임 야 480.06평 88.6.30 500,000원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OO리 OOOOO 등 2필지 답 167.02 88.9.2 600,000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OOO리 OOOOOO 전 229.9 89.9.6 1,600,000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 OOOOO등 3필지 임 야 3,000 89.8.9 21,000,000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O OOOOO등 2필지 〃 23,790 90.1.19 6,291,600 계 27,667.38 29,991,600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가액(29,991,600원) 중 그 출처가 확인되는 14,087,500원(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답 260㎡이 87.10.15 OOOO공사에 수용당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5,904,1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6.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1,070,250원 및 동 방위세 178,370원과 90년 귀속 증여세 1,163,940원 및 동 방위세 232,78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90.6.21 위 세액 고지 당시 누락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910,858원에 대하여 추가로 결정한 것임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70.3월부터 72.4.2까지 OO은행 재직당시의 급여 및 결혼당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000만원을 은행예금 및 주식·부동산등에 투자하여 쟁점토지등을 취득할 자금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2,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나 납부를 한 사실도 없고 위 금액의 수증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달리 없어 위 금액을 운용하여 증식한 자금이 바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