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는 이렇다할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막연히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는 이렇다할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막연히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 60평·대지 124평(397㎡)인 주택을 83.5.21 취득하여 86.6.26 건물 멸실하고, 86.9.27 토지 분할한 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양도(판매)한 바 있다. <신축·양도 현황> 신 축 주 택 보존등기 양 도
① OO동 OOOOOO 단독주택 151.4㎡
② 〃 OOOOOO 다세대주택 165.5㎡ (1층 56.9㎡, 2층 52.4㎡, 지층 56.2㎡)
③ 〃 OOOOOO 다세대주택 165.5㎡ (1층 54.8㎡, 2층 54.8㎡, 지층 54.8㎡) 91.7.12 88.2.5 88.2.5 91.9.9 88.10.17(1층) 88.2.29(1층) 89.7.20(2층) 91.9.28(지층) 처분청은 위 주택중 88·89 양도주택(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는다 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2.1.16 종합소득세 10,755,810원 및 동 방위세 2,178,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난공사로 인하여 수입은 고사하고 공사비 및 구채무(근저당된 부동산 취득)등을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보았는데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추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는 이렇다할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막연히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