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62 선고일 1992-08-31

[요지]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는 이렇다할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막연히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 60평·대지 124평(397㎡)인 주택을 83.5.21 취득하여 86.6.26 건물 멸실하고, 86.9.27 토지 분할한 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양도(판매)한 바 있다. <신축·양도 현황> 신 축 주 택 보존등기 양 도

① OO동 OOOOOO 단독주택 151.4㎡

② 〃 OOOOOO 다세대주택 165.5㎡ (1층 56.9㎡, 2층 52.4㎡, 지층 56.2㎡)

③ 〃 OOOOOO 다세대주택 165.5㎡ (1층 54.8㎡, 2층 54.8㎡, 지층 54.8㎡) 91.7.12 88.2.5 88.2.5 91.9.9 88.10.17(1층) 88.2.29(1층) 89.7.20(2층) 91.9.28(지층) 처분청은 위 주택중 88·89 양도주택(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는다 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2.1.16 종합소득세 10,755,810원 및 동 방위세 2,178,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난공사로 인하여 수입은 고사하고 공사비 및 구채무(근저당된 부동산 취득)등을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보았는데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추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는 이렇다할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막연히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를 모아보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위 확정신고에 의하거나 실지조사 내지 서면조사에 의하여도 이를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이하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은 확정신고,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에 의해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사결정방법임을 알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을 보면,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서 당초 부동산(건물 60평, 대지 120평)을 은행융자금 30,000,000원 포함하여 74,000,000원에 83.5.3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토지건물 구입내역서, 공사비의 입증자료로서 86. 6.13자 공사도급계약서(평당 625,000원, 후불조건) 그리고 5차례(83.6.20~91.8.20)의 근저당설정액 합계액 169,000,000원이 제시될 뿐 양도가액의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이 된 3세대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상의 법령관계와 사실관계를 모아볼 때, 증빙서류의 불비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심리,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이 건 거래로 손실을 보았다는 단순한 청구주장은 그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이 새로이 제시되지 않는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