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다락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다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61 선고일 1992-08-31

[요지] 1.8m이하인 다락은 주택전용면적에 포함안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1 수시 분 부가가치세 37,727,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O리 OOOO 지상에 연립주택 57세대를 90.1기 과세기간중 분양하고, 위 연립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라 하여 90.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립주택중 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복층형태를 갖춘 다락의 면적까지 합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하고, 92.1.16 청구법인에게 90년 1기 부가가치세 37,727,5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1. 쟁점주택의 다락은 건축설계상의 규격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공간으로 보수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며,

2. 위 다락의 높이는 1.7m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다락(1.8m 이상)이 아니므로 다락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주택의 다락은 내부를 개조하여 주거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 다락이 없는 다른 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1,691,000원이며 쟁점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495,000원으로서 평당 단가가 비슷하며, 다락의 면적만큼 총분양가가 높으므로 위 다락은 실지주거용으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의 “다락”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단위 규모의 산정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반자높이가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89.9.21 평창군수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와 처분청이 경정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평 형 계 전 용 복층(다락) 공 용 비 고 34평형 43평형 44평형 114.434 143.472 146.945 61.696 80.12 82.84 31.47 38.97 38.97 21.268 24.382 25.135 4세대 1세대 1세대

2.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모두 85㎡(25.7평) 이하로서 위 법령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을 알 수 있으나, 위 다락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다락부분을 조사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다락의 반자높이가 1.7m(설계도면에 의하면 1.65m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에서 규정한 반자높이가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이 다락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국민주택규모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다락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