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60 선고일 1992-08-21

[요지]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4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91.14평을 85.12.17 취득한 후 87.1.14 동 지상에 상가건물 199.18평을 신축하여 약 2개월 임대하다가 87.4.1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O 대지 87.15평을 87.4.20 취득한 후 87.7.21 동 지상에 상가건물 148.52평을 신축하여 약 6개월 임대하다가 88.2.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87년부터 90년 사이에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1.9.17 자로 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9,791,550원 및 동 방위세 5,958,310원과 88귀속 종합소득세 49,688,430원 및 동 방위세 9,937,680원을 고지하고 91.10.16 자로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0,400원과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94,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위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도 없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0년사이에 4회에 걸쳐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실수요목적없이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고, 또한 위 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과 2~6개월정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보다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위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부동산매매업자임에 틀림이 없는 청구인이 단기간에 걸쳐 일시적, 잠정적으로 위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셋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 규정 먼저 부동산매매업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매매를 전제로 일시적(약 2~6개월),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87년부터 90년사이에 매년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등 과거 10여년동안 16회에 걸쳐 토지 3,576.7㎡, 건물 5,448.14㎡를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토지 2,732.09㎡, 건물 3,682.51㎡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결정되는 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심 90서1487 동지)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