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요지]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4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91.14평을 85.12.17 취득한 후 87.1.14 동 지상에 상가건물 199.18평을 신축하여 약 2개월 임대하다가 87.4.1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O 대지 87.15평을 87.4.20 취득한 후 87.7.21 동 지상에 상가건물 148.52평을 신축하여 약 6개월 임대하다가 88.2.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87년부터 90년 사이에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1.9.17 자로 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9,791,550원 및 동 방위세 5,958,310원과 88귀속 종합소득세 49,688,430원 및 동 방위세 9,937,680원을 고지하고 91.10.16 자로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0,400원과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94,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위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도 없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년부터 90년사이에 4회에 걸쳐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실수요목적없이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였고, 또한 위 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과 2~6개월정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보다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위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부동산매매업자임에 틀림이 없는 청구인이 단기간에 걸쳐 일시적, 잠정적으로 위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셋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