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4.8부터 90.5.14까지 1년 4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신축한 이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4.8부터 90.5.14까지 1년 4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신축한 이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59㎡를 취득하여 78.2.22 그 지상에 122.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9.4.8 그 지상에 건물 237.78㎡(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새로운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75,510원 및 동 방위세 2,83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4개월로서 3년에 미달하나 종전주택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3년을 넘게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4.8부터 90.5.14까지 1년 4개월동안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신축한 이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