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각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그 신축년도가 다르고 용도도 다른 바, 현재 멸실되고 없는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함
[요지] 각각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그 신축년도가 다르고 용도도 다른 바, 현재 멸실되고 없는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2.1.17 청구인에게 과세한 90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43,489,290원 및 동 방위세 9,073,610원은, 수원 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662㎡와 같은 동 OOOOOO 대지 970.4㎡를 합한 면적 1,632.4㎡과 당해 각 토 지의 지상건물인 42.6㎡와 317.04㎡를 합한 면적 359.64㎡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전체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를 계산하여 이 를 비교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하며, 초과면적이 있는 경우 각 필지별 초과면적은 전체필지의 초과면적에 대하여 전체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전체토지면적의 합계에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각 필지별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 하여 안분 계산하여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 제를 배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66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42.6㎡와 같은 동 OOOOOO 대지 970.4㎡(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317.04㎡를 20여년동안 보유해 오다가 90.3.19 OOOO은행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2필지의 토지가 연접되지 아니한 별개의 토지로서 각각의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1토지의 경우 그 지상건물 면적 42.6㎡에 적용배율 5배를 곱한 면적 213㎡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당해 면적을 초과하는 449㎡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제2토지의 경우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3,489,290원 및 동 방위세 9,073,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2필지의 토지가 연접해 있으나 그 사이에는 담장이 없으며, 따라서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2필지 토지위의 지상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이를 합한 면적에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2필지 토지 전체에 대한 부수토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각각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이 그 신축년도가 다르고 용도도 다른 바, 현재 멸실되고 없는 건물에 대한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각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중 그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는데, 이 때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5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각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안에 있으면서 당해 2필지의 토지가 각각의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공동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부수토지의 계산도 2필지 토지위에 있는 용도가 다른 각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위의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제4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산 01254-2323, 86.7.22, 재산 01254-1859, 86.6.5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참조). (다) 심리 및 판단 위 2필지의 토지가 서로 길게 연접해 있고, 제1토지상에는 86.12.26 신축된 용도가 사무실인 건물 42.6㎡가 있고, 제2토지상에는 84.6.25 신축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317.04㎡가 각각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위 2필지의 토지 사이에 담장등이 없이 하나의 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먼저, 당 국세심판소에서 92.8.17 처분청에게 “위 2필지의 토지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토지로 이용된 사실을 조사하였는지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92.8.20의 회신에서 “위 내용을 사실조사할 수 없었으나 별개의 건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타당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토지를 양수한 OOOO은행이 90.3.19 이를 매수한 후 90.4.28 멸실(처리 90.5.3)하고 건물(은행점포)을 신축함으로써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첫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 임대하여 위 OOO이 이를 전대하고 있었는데 위 OOO이 위 2필지의 토지가 경계없이 사용되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위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이 철거된 후 은행점포를 신축한 OOOO은행 OOO지점도 위 2필지의 토지가 경계없이 하나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제2토지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청구외 OO설비 OOO의 경우 제1토지상의 외부작업장이 필요하므로 위 2필지의 토지 사이에 담장등이 없어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제시한 지상건물 철거전의 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등,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2필지의 토지는 나란히 연접해 있고, 그 각각의 지상에 용도가 다른 건물이 있으나 위 2필지의 토지 사이에 담장등 경계를 설치하여 따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2필지의 토지 전체가 하나의 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 부수토지의 계산에 있어서도 제1토지 및 제2토지상의 전체 건물의 면적 합계 359.64㎡에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만약 당해 2필지의 토지면적이 건물 부수토지로서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 전체토지중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전체토지 면적의 합계에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각 필지별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이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