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89.12.29 을 쟁점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51 선고일 1992-09-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2.1.16 자로 결정고지한 89귀속양도소득세 132,106,9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