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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89.12.29 을 쟁점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51
선고일
1992-09-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2.1.16 자로 결정고지한 89귀속양도소득세 132,106,9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