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14,500,000원, 양도 15,000,000원)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45 선고일 1992-09-07

[요지] 부동산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이 통례인데도 청구주장의 양도가액(15,000,000원)이 기준시가(29,750,000원)의 50.4%에 불과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대지 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6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31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91.5.30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14,500,000원, 양도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 5,686,619원, 양도 29,750,000원)로 결정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0,634,480원 및 동 방위세 2,126,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16 금14,500,000원에 취득하여 90.12.30 금 15,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위 가액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이 통례인데도 청구주장의 양도가액(15,000,000원)이 기준시가(29,750,000원)의 50.4%에 불과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14,500,000원, 양도 15,000,000원)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3호에서 양도자가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다면 동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그 주장하는 바의 거래가액(취득 14,500,000원, 양도 15,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가액(특히,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이렇다 할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국세청장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15,000,000원)이 기준시가(29,750,000원)의 50.4%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 시세가 45,000,000원 정도를 호가한다고 밝히고 있어 특단의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 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청구인은 그의 친동생에게 양도)로서 위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결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근거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