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이 통례인데도 청구주장의 양도가액(15,000,000원)이 기준시가(29,750,000원)의 50.4%에 불과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이 통례인데도 청구주장의 양도가액(15,000,000원)이 기준시가(29,750,000원)의 50.4%에 불과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대지 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6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31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91.5.30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14,500,000원, 양도 1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 5,686,619원, 양도 29,750,000원)로 결정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0,634,480원 및 동 방위세 2,126,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16 금14,500,000원에 취득하여 90.12.30 금 15,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위 가액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이 통례인데도 청구주장의 양도가액(15,000,000원)이 기준시가(29,750,000원)의 50.4%에 불과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14,500,000원, 양도 15,000,000원)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