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폐업신고일 현재 보통예금잔액과 가지급금을 회수불가능한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40 선고일 1992-09-01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는 전체주식의 52%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로 폐업이후 약 1년 6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잔여재산인 보통예금잔액 및 가지급금이 회수될 가망이 없어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에 소재하는 OOOO내의 실내수영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중 90.6.30 임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90.8.25 폐업신고를 하고 90.11.13. 90사업년도분(90.1.1~90.9.30)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90사업년도분 법인세를 92.1.10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대차대조표상 보통예금잔액 51,706,232원과 가지급금 28,000,000원을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일 이후 아무런 사업활동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현재 청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한 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는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업종전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한 후 92.8.3 업종정정(제조·써비스·핸드백·임가공)신고를 하여 92.8.1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재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보통예금잔액은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OOO가 다른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인출하여 일시 사용하고 있으며 장부상 손금계상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단순한 일시 대여금에 해당되고 가지급금 또한 장부상 계상된 금액으로 손금계상된 사실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일시적폐업을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대여금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전체주식의 52%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로 폐업이후 약 1년 6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잔여재산인 보통예금잔액 및 가지급금이 회수될 가망이 없어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결산서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28,000,000원과 보통예금잔액 51,706,232원을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기본통칙 1-2-7...3의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90.1.1~90.9.30)결산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28,000,000원, 보통예금잔액 51,706,232원이 계상된 사실과 대표자가 위 보통예금잔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폐업신고(90.8.25)한 후 이 건 처분시(92.1.10)까지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실체가 없어 향후 회수될 전망도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과 보통예금잔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