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37 선고일 1992-08-17

[요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2.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양도소득세 1,181,270원 및 동 방위세 118,1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주택(대지 135.6㎡, 건물 129.13㎡: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5.12.26 취득,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OOO OOO OOOOO (건물 100.93㎡, 대지 51.41㎡)를 취득한 후 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87.4.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89.10.30까지 거주하던 위 아파트를 89.11.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위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일 익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3년미만(87.4.9~89.10.30) 거주하였다 하여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1.11.20;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270원 및 동 방위세 11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 계산은 위 아파트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이 되는날 이후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위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시 위 아파트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때에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상의 규정만으로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마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으나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성립된 사항이기도 하다(동지: 국심 89서273; 89.6.22 합동회의, 국심 90서212; 90.5.1)
  • 다. 청구인의 경우 위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며 위 아파트 취득일 (86.5.20) 이후 양도일 (89.11.1)까지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이상 (86.5.13~89.10.30)임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