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0273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2.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양도소득세 1,181,270원 및 동 방위세 118,1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주택(대지 135.6㎡, 건물 129.13㎡: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5.12.26 취득,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OOO OOO OOOOO (건물 100.93㎡, 대지 51.41㎡)를 취득한 후 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87.4.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89.10.30까지 거주하던 위 아파트를 89.11.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위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일 익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3년미만(87.4.9~89.10.30) 거주하였다 하여 위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1.11.20;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270원 및 동 방위세 11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 계산은 위 아파트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이 되는날 이후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