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 OO리 OOOOO 임야 1,891㎡, 같은 곳 OOOOO 임야 1,954㎡, 같은 곳 OOOOOOO 임야 74,975㎡ 및 같은 곳 OOOOOO 임야 3,273㎡를 89.12.30 취득, 90.2.5 양도하고 91.5.31 취득가액 9,851,060원, 양도가액 14,776,74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야의 양도·양수인으로 부터 위 임야의 실지 거래가액이 취득 2,400,000원, 양도 14,776,740원임을 조회·확인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31,960원 및 동 방위세 1,441,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양도 모두 2,400,000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2,400,000원, 양도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에 맞추어 신고한 14,776,74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조회하여 취득가액은 2,4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회보 받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신받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회·회보 받은 취득가액 2,400,000원, 양도가액 14,776,740원이 아니라 취득·양도가액 모두 2,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2,400,000원은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회신 받아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