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약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34 선고일 1992-08-01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8.7.20부터 90.5.8까지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OOOO 소재 대지 145.45㎡ 및 주택 65.3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0.4.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3.24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88.7.20 새로운주택 198.27㎡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90.5.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2.1.16 양도소득세 7,914,860원 및 동 방위세 1,89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2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0.4.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8.7.20 신축한 새로운주택에서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설령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8.7.20부터 90.5.8까지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약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90.12.31 신설되어 91년부터 시행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90.5.8 새로운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적용된 법령에 따라 판단하면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국심91중280, 91.5.29 등 다수).
  • 다.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약 1년10개월(88.7.20~ 90.5.8)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 또는 5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을 때 함께 비과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