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8.7.20부터 90.5.8까지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8.7.20부터 90.5.8까지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OOOO 소재 대지 145.45㎡ 및 주택 65.3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0.4.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3.24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88.7.20 새로운주택 198.27㎡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90.5.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2.1.16 양도소득세 7,914,860원 및 동 방위세 1,89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2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0.4.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8.7.20 신축한 새로운주택에서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설령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8.7.20부터 90.5.8까지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