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건물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그 부수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2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양도 소득세 2,068,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소재 OOOOO OO OOOOO를 85.12.3 취득하여 91.1.23 자로 양도하고, 9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3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99.13㎡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 하여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으로 보아 91.12.16 양도소득세 2,068,0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83.3㎡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복도·계단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99.13㎡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라는 심사결정을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 재조사 결정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그 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때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복도·계단등의 공유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를 그 세액으로 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