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23.64㎡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다른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요지]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23.64㎡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다른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65㎡, 주택 23.64㎡을 82.4.30 취득하여 89.6.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위 대지 165㎡에서 주택의 부수토지 118.2㎡(주택 23.64㎡ × 5)를 제외한 46.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41,490원 및 동 방위세 11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23.64㎡이지만, 실제 면적은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16㎡이므로 나머지 46.8㎡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위에 등기된 주택 23.64㎡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다른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