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전 638㎡ 및 같은곳 OOOOO 묘지 182㎡를 88.2.13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1.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8.2.13 취득하여 91.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83.11.2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상태로 84.5.20 양도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당초 국유재산이었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가 88.2.13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된 것이며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찰로 인하여 지연되던중 화해조서에 의하여 91.2.1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84.5.20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