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의 요건을갖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13 선고일 1992-09-07

[요지] 인수인계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조명상사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 26,604,200원에 대하여 91.12.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60,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2.28 청구외 주식회사 OO조명(주식회사 OO가전을 착오한 것)의 대표이사 OOO에게 위 사업장의 재고상품 26,604,200원, 전화가입권 500,000원, 차량운반구 6,973,593원, 시설장치 5,110,000원, 비품 789,000원, 사업장 임차보증금 75,000,000원 및 창고 임차보증금 500,000원 합계 115,476,793원을 매매대금 115,000,000원으로 하여 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의 요건을 갖춰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보증금, 물품대의 영수증을 각각 발행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175백만원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양도가액 115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인수인계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OO조명상사의 폐업시 잔존재화가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OO가전 OOO의 확인서, 종업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등록사항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위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던 장소에서 (주)OO가전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업원·전화등을 인수한 점등으로 보아 일응 청구인이 위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되었다는 (주)OO가전의 개시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이 양도하였다는 재고상품, 차량운반구, 시설장치등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인계서에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OOO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OO조명상사의 폐업시 잔존재화가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