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수인계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인수인계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조명상사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업의 폐업시 잔존재화 26,604,200원에 대하여 91.12.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60,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2.28 청구외 주식회사 OO조명(주식회사 OO가전을 착오한 것)의 대표이사 OOO에게 위 사업장의 재고상품 26,604,200원, 전화가입권 500,000원, 차량운반구 6,973,593원, 시설장치 5,110,000원, 비품 789,000원, 사업장 임차보증금 75,000,000원 및 창고 임차보증금 500,000원 합계 115,476,793원을 매매대금 115,000,000원으로 하여 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의 요건을 갖춰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보증금, 물품대의 영수증을 각각 발행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가 175백만원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양도가액 115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인수인계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