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가의 지급없이 위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대가의 지급없이 위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기계의 주주로서 89.12.31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3,105주를 대가의 지급없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위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31,450,545원(3,105주×1주당 평가가액 10,129원)에 대하여 91.12.16 증여세 6,372,190원 및 동 방위세 1,0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 3,105주는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법인 설립시 주식 배분에 잘못이 있다는 합의가 있어 당초 위 OOO이 인수한 주식 중에서 3,105주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가의 지급없이 위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OOO과 OO기계공업사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89.10.4 현물출자에 의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위 법인 설립시의 검사인 OOO의 법인설립 조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89파596)에 의하면 위 법인 설립시의 발행주식 50,000주를 현물출자비율에 따라 위 OOO에게 31,205주, OOO에게 6,265주, 청구인에게 6,265주, 나머지 6,265주는 OOO등 5명에게 각각 배분하고 위 출자자들이 이를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법인 설립이후 89.12.31 위 OOO 소유지분이 과다하다고 서로 합의를 한 후 OOO 소유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이 그 주식대금의 지급없이 인수한 사실은 청구인의 형 OOO이 91.8.3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