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으로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10 선고일 1992-08-17

[요지] 대가의 지급없이 위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기계의 주주로서 89.12.31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3,105주를 대가의 지급없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위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31,450,545원(3,105주×1주당 평가가액 10,129원)에 대하여 91.12.16 증여세 6,372,190원 및 동 방위세 1,0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 3,105주는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법인 설립시 주식 배분에 잘못이 있다는 합의가 있어 당초 위 OOO이 인수한 주식 중에서 3,105주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가의 지급없이 위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OOO과 OO기계공업사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89.10.4 현물출자에 의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위 법인 설립시의 검사인 OOO의 법인설립 조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89파596)에 의하면 위 법인 설립시의 발행주식 50,000주를 현물출자비율에 따라 위 OOO에게 31,205주, OOO에게 6,265주, 청구인에게 6,265주, 나머지 6,265주는 OOO등 5명에게 각각 배분하고 위 출자자들이 이를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법인 설립이후 89.12.31 위 OOO 소유지분이 과다하다고 서로 합의를 한 후 OOO 소유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이 그 주식대금의 지급없이 인수한 사실은 청구인의 형 OOO이 91.8.3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법인 설립시 주식 배분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정산하여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식 3,105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②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등 주식인수자들이 주식배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었고, ③ 위 OOO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