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우자간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300 선고일 1992-09-22

[요지] 거래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OOO)의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18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90.3.30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92.2.16 증여세 11,610,000원 및 동 방위세 1,93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시 OO증권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남편이 고객의 투자자금을 잘못 관리하여 피해를 당한 고객으로부터 거주주택이던 쟁점주택이 가압류, 경매신청당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위 피해액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남편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도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배우자간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고 동 거래중 배우자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배우자간의 양도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산의 교환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그 자신의 자금으로 대위변제하고 동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위변제했다는 금융증빙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자금출처를 살펴본 바, 일부 자금만이 청구인의 자금일 뿐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은 오히려 시댁쪽의 자금으로 보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위변제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거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