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자 모르게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못함
[요지] 명의자 모르게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못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증여세 203,013,330원 및 동 방위세 34,613,720원의 처분은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한 273,938,800원을 증여재 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90.2.28 사망하기전에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OO지점에 89.5.1부터 89.11.27까지 273,938,800원(계좌번호 OOOOOOOOO), OO은행 OOO지점에 90.2.21 15,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의 가명구좌인 OOOO은행 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89.7.24 20,354,23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 명의로 된 위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OO은행 입금액 및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현금증여로 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203,013,330원 및 동 방위세 34,613,720원 및 90년 귀속 증여세 9,165,110원 및 동 방위세 1,526,660원을 고지하였다(처분청은 위 금융자산을 3년이내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OO지점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도 계좌개설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배관리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로서도 알 수 있으며,
2. OO은행 OO O지점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부산직할시 북구 OO동 산 OOOO외 30필지 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을 89.4~6월중 양도한 대금 178,740,000원중의 일부이므로,
3. 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증권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OO은행 주식 9,478주)만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상속세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은 89.7.3 OO투자신탁 영업부에 입금되어 상속개시당시까지 보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양도대금과 OO은행 OO O지점에 입금된 금액과는 무관하며,
2.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가명계좌로 2,133,704,000원이 예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중 OO증권 OO지점에 273,938,800원, OO은행 OO O지점에 15,0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으며, OO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354,230원이 피상속인의 위 가명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3. 위 인출된 금액 309,293,030원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다툼이 없는 피상속인의 자금에서 청구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OO증권 OO지점의 현금입금액(이 금액은 주식을 매수하는데 쓰였음)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등 피상속인의 자녀 5인(장남 OOO 54.6.15생, 차남 OOO 60.11.8생, 장녀 OOO 52.8.14생, 차녀 OOO 57.11.4생, 삼녀 OOO 59.1.20생)의 명의로 계좌 개설한 별첨 OO증권 OO지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
① 89.1.10부터 89.9.27까지 총 8회에 거쳐 1,492,629,940원을 청구인등 5인의 명의로 분산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현금 입금한 내역은 모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의 경우 89.5.3 OO은행주식 7,300주를 매수하고 (7,300주×20,000원 = 146,000,000원), 89.9.29 OO증권주식 3,600주를 매수한 후 (3,600주×32,400원 = 116,640,000원), 89.12.5 OO증권 주식 3,600주를 매도하였는 바(3,600주×35,700원 = 128,520,000원), 이는 피상속인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증권투자를 통하여 자금증식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간중에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소재 OOOO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2. 청구인등 5인 명의의 OO증권 OO지점 계좌의 현금출금현황을 보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89.12.8 127,370,000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다른 4인 명의의 계좌에도 위 동일날자에 387,920,000원등 합계 515,290,000원이 일괄 인출되어, 다음날인 89.12.9 위 인출된 금액 전액이 청구외 OOO(OOO의 가명이며 사채업자임) 명의계좌인 OOOO은행 OO지점(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등 5인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며, 위 계좌의 명의자들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대체 결제회사의 발행회사에 OO 실질주주통지나,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되었을 때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설사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에만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이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등을 마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3883, 91.12.24 및 대법원 85누956, 87.2.10 등 동지),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등 5인의 자녀 명의로 증권회사에 자금을 예탁하고 수회에 거쳐 주식을 매수한 사실과 또한 상속개시전인 89.12.8 그 동안의 매수한 주식중 일부를 매도하고 현금 인출하여 전액 청구인과는 무관한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청구인등 5인의 자녀에게 상호간 합의하에 매입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등 5인의 자녀 명의로 계좌 개설하여 자금증식을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