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번지 답 2,007㎡를 76.4.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0.10.18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기까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1.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73,826,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76.4.12 취득하여 90.10.18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기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비과세증명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기간 불분명하였으며(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의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위 토지를 76.4.12 취득하여 90.10.18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하였는 바,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취득시부터 82.4.22까지 사이에는 위 토지 소재지 (강남구 OO동)가 아닌 동대문구 OO동, 성북구 OO동, 도봉구 OO동 및 성동구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84.11.3부터 84.12.24까지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84.12.24에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번지에 재등록하고 거주하다 양도당시인 90.10.18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인우증명서 및 농지세 비과세 증명원을 제시하면서 취득시부터 90.10.18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비·파종·비료대 및 노임대 지불등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위 토지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