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O O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4.11.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350㎡, 건물 207.93㎡(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88.7.20 취득)하고 있던 관계로 쟁점①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41,130원 및 동 방위세 3,008,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경우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이 OOO(사촌간)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OOO이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88.7.20)를 하고 그후 OOO이 승소함에 따라 91.5.5 잔금을 지급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한 것으로서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91.5.5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이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88.7.20)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