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88 선고일 1992-08-25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O O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4.11.2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350㎡, 건물 207.93㎡(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88.7.20 취득)하고 있던 관계로 쟁점①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41,130원 및 동 방위세 3,008,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경우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이 OOO(사촌간)과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OOO이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88.7.20)를 하고 그후 OOO이 승소함에 따라 91.5.5 잔금을 지급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한 것으로서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91.5.5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이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는 비록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취득일(88.7.20)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가. 관련 법령규정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첫째, 쟁점②주택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85.9.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19 매매를 원인으로 88.7.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동 주택을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소유권을 등기부상으로는 88.7.20자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그 당시 동주택이 전소유자들간의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잔금을 청산한 상태가 아니었고 최종 잔금지급일은 91.5.5이라는 주장이나, 거래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8.7.20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인 90.8.29 현재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