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05㎡ 및 그 지상주택 79.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90.7.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2.25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52,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90.10.10 판결(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91.2.25자로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71.7.20자로 쟁점부동산중 대지 105㎡를 취득하여 72.3.24자로 그 지상에 주택 79.49㎡를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주택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황을 보면 79.5.18~80.2.25 기간과 89.4.14~89.6.29 기간중 2회에 걸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0가합15199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의 90.10.10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재판기일에 궐석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명의신탁과정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위 판결문이외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실체적인 입증자료(명의신탁관련 약정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금융자료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