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79 선고일 1993-01-25

[요지]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1.1O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종합 소득세 1O3,980,220원 및 동 방위세 33,478,180원의 부과처분 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액 213,123,287원을 총 수입금액산입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건물(지하3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지하 1~3층, 지상 1~2층)과 보링장(지상 3~4층)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건물의 지하 1~3층을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에 임대하고 87.7.2O 임대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고 동 지상 1~2층을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OOO: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22억원(89.11.1 계약금 2억2천만원, 89.11.2O 중도금 8억8천만원, 90.2.2O 잔금 11억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청구외 OOO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과세됨)에 대한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함에 있어서 위 임대보증금 23억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 213,123,287원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등 사유로 92.O.14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O3,980,220원 및 동 방위세 33,478,180원(이 세액은 당초 92.O.14 고지된 종합소득세 180,O7O,170원 및 동 방위세 37,14O,000원이 심사결정에 의하여 경정감된 잔여세액임)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 심사청구를 하고 92.4.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O.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영수하여 기장하고 금융기관에 예금(CMA)하였다가 인출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전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본건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임대보증금을 CMA로 예금하였다고 주장하나 CMA통장 구좌 명의가 청구인 이외에 타인명의(OOO)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보증금으로 금융자산에 사용하였다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이 위 CMA예금을 인출하여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번지외 3필지 대지를 구입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90.11.24 준공)한 것은 사실이나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당시 청구인의 다른사업(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O8조 제2항에 의거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간주임대료 213,123,287원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90년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O8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을

①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와

②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③ 가사 관련비등(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동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에 사용하는 때

⑤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총수입금액 계산) 제2항에서는 임대보증금등의 사용내역이 분명한 경우의 예시로서 『① 임대부동산의 신축(선수보증금의 사용 포함) 및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②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③ 예금이나 증권등 분리과세대상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④ 사업자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⑤ 보증금의 운용내역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보증금의 입금 또는 사업자인출 이후에 제①호 내지 제④호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또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측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소득 22O01-422, 92.2.21)한 내용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89~90귀속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88.12.2O 법률 제4019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보증금을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임대보증금 23억원은 청구인과 OOO의 위 공동사업장 장부에 예수보증금으로 기장되었음이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임대보증금등 23억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① 11O,029,989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하 1~3층 수영장을 청구외 OO쇼핑주식회사에 임대함에 있어서 그에 앞서 청구인이 동 수영장을 직접경영할 때 회원들로부터 미리받은 선수회원권대(사용료)의 정산조로 동 OO쇼핑주식회사에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② 21억2천만원은 청구인과 OOO의 각자 명의로 나누어 CMA구좌(OO투자금융주식회사: 청구인 구좌번호 OOOOOOO, OOOOOOO, OOO 구좌번호 OOOOOOO)에 예금하였다가 중간에 인출(18억1천만원)하였고(90.12.31 현재 예금잔액 3억1천만원) 위 예금과 관련하여 90년도 귀속 소득으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194,78O,839원(원천징수: 소득세 19,477,910원, 방위세 1,947,170원)이 발생하였음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OOO: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여기에서 위 CMA예금을 청구인과 OOO의 각 명의로 한 것은, 이 건 부과처분세액이 소득세법 제OO조 제3항에 의하여 주된소득자인 OOO(청구인)에게 OOO의 소득이 합산과세된 결과 청구인이 O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OOO)과 OOO(처)가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과 보링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③ 위 CMA예금인출액 18억1천만원중 89,240,000원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건물에 보링장시설등을 하면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중 OOOOOO주식회사 주식으로부터 발생된 유상증자주식(8,924주)의 증자납입금을 90.11.21 불입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주식납입금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는 동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등과 합하여 1,8OO,348,370원을 청구인과 OOO가 각각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에 토지(청구인: OO동 OOOO, O, O 대지 1,837.1㎡, OOO: OO동 OOOOO 대지 1,308.1㎡)를 취득(90.4.30 계약, 90.8.2O 잔금)하여 건물(청구인: 799.OO㎡, OOO 789.3O㎡)을 신축(건축허가 90.9.2O, 준공 90.11.24) 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토지취득계약서와 건축 관계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과 OOO는 위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각각 91.1.10자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91.2.28 사업자등록(동 대전세무서관할, 청구인 30O-28-241O4, OOO 30O-28-24170)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등을 모두어 보면 23억원을 청구인과 OOO가 쟁점 임대보증금중 일부는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증권등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매입과 다른 사업(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를 앞서본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