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78 선고일 1992-11-06

[요지] 부동산은 청구인이 장기간 보유하여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1. 대방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166,200원 및 동 방위세 28,360,830원 의 처분은 별지기재 부동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O, 같은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및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O 지상에 각각 건물 1동씩 3개동(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82.12.15부터 84.2.6 사이에 신축하여 이를 88.8.22부터 동년 9.12 사이에 양도하였으며, 또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산 OOOOO 외 26필지 임야등 27,857.45평(“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81.9.17부터 90.1.12 사이에 취득하여 88.8.22부터 90.6.14 사이에 양도하였다.(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취득·양도내역은 별지 목록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0년도 사이에 취득·양도한 위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2.1.16자로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88년도 89년도 90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부가가치세 141,166,200 28,360,830 48,970,310 38,871,830 7,802,410

• 163,857,360 32,804,57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0년도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은 투기목적에서 거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특히 쟁점①부동산은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에도 비치, 기장한 장부가 전혀 없으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8~90년도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②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②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와

③ 쟁점①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있다.

  • 나. 관련 법규정 먼저 부동산매매업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②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는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행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이 비록 자금사정등으로 부득이 쟁점②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사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5회에 걸쳐 토지 5,791.3평을 취득하고 16회에 걸쳐 건물 634.3평 토지 28,234.25평을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②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소득을 추계조사결정으로 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를 모아보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위 확정신고에 의하거나 실지조사 내지 서면조사에 의하여서도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추계조사결정은 확정신고,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에 의해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사결정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쟁점②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조사의 일환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직접조사하여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 마. 쟁점①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① 부동산의 “가”, “나” 토지는 청구인이 81.9.27 인천시로부터 취득하여 위 지상에 82.12.15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2층)을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각각 신축한 후 83.1.1부터 88.8.22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기까지 5년 7개월동안 장기간 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쟁점① 부동산의 “다”토지는 청구인이 78.3.16 취득하여 위 지상에 84.2.6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3층)을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신축한 후 지하층과 2층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로 다방과 경양식점을 경영하고 나머지 점포는 84.2.10부터 88.9.12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4년 7개월동안 장기간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①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①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여러번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②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쟁점① 부동산은 청구인이 장기간 보유하여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평) 양도일 취득일 1
  • 가. 인천 남구 OO OOOOOOO
  • 나. 인천 남구 OO OOOOOOO 외1필지
  • 가. 인천 북구 OO OOOOO 대지 점포 대지 점포 대지 점포 77 81.8 167.9 250.7 131.9 301.8 88.8.22 88.8.22 88.9.2 81.9.17 81.9.17 81.9.17 소계 토지 건물 376.8 634.3 2 인천 남구 OO O OOOO 경기 시흥 소래 OO OOOOO 충남 서산 원북 OO OOOOOO외1 충남 서산 원북 OO OOOOOO 외2 충남 서산 원북 OO OOOOOO 경기 시흥 소래 OO OOOOO 외2 경기 송탄 OO OOOOO 인천 남동 OO OOOOOO 경기 평택 고덕 OO OOO 외1 인천 남동 OO O OOOOO 외2 경기 송탄 OO OOOOO 외1 경기 송탄 OO OOOOO 경기 송탄 OO OOO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전 임야 대지 답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대지 대지 3,001 690×½ 10,346 10,346 950.1 5,340 78.9 ┐ 78.9 │ ×⅓ 79.5 ┘ 199.6 665.1 1,890 2,007 621.6 72.8×½ 72.9×½ 88.8.25 88.3.18 88.9.20 88.9.20 88.9.20 89.3.29 89.7.24 89.12.21 90.1.3 90.2.3 90.5.3 90.6.14 90.6.14 88.9.10 84.9.20 87.12.8 87.12.8 87.12.30 88.3.11 88.10.10 86.9.26 89.3.10 86.9.26 88.9.30 83.8.11 83.8.11 소계 토지 27,857.45 합계 토지 건물 28,234.25 634.3 쟁점부동산 거래내역 【별 지】 부 동 산 내 역 소 지 지목 면적(평) 인천직할시 남구 OO OOOOOOO 인천직할시 남구 OO OOOOOOO외 1필지 인천직할시 북구 OO OOOOO 대지 점포 대지 점포 대지 점포 77 81.8 167.9 250.7 131.9 30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