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약속어음과 법인의 장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77 선고일 1992-09-08

[요지] 어음차용에서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회계처리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관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89.1.1~12.31 사업년도에 3,336,105,947원, 90.1.1~12.31 사업년도에 2,491,127,843원이 각각 발생된 것으로 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청구법인이 강관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사본)과 동 법인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어음(받을어음)775,494,003원(89년 430,761,913원, 90년 344,732,090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91.11.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을 경정고지 하였다. 89 사업년도 90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부가가치세 194,883,910 39,290,720 57,304,360 136,988,020 23,597,100 46,568,6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내용은 외상매출 후 약속어음으로 수금하였으나 매출일자에 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기장상 오류부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상호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의 융통어음을 복사보관하였던 부분등으로서 사실상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775,494,003원 상당액의 매출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청구법인의 장부(받을어음 계정)와 불일치하는 부분(775,494,00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첫째, 이 건 매출누락의 적출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89.1.1~90.12.31 2개 사업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 등 21개 업체에게 강관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중 775,494,003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받을어음 계정)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이외 다른 많은 거래에서 발생된 약속어음 거래의 경우는 받을어음 계정에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외상매출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이를 현금 영수한 것으로 착오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약속어음중의 일부는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임시 빌려 썼던 어음(융통어음)으로서 상품매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OO파이프 OOO)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차용에서부터 변제에 이르기까지의 회계처리내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거래에서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상품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중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인 775,494,00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