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일본의 ○○○와 체결한 ○○○(○○○) 선로기술연구소 건설을 위한 기술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로부터 자료(보고서)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국외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76 선고일 1992-09-09

[요지] 일본 ○○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누설방지를 위한 것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료 소득이기에 단순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3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기술용역업체로 청구외 OOOOOO공사(OOO)와 선로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선로기술실험설비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와 선로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해외연구소 기술조사 및 특수실험설비 기본설계에 관한 계약을 90.11.1 체결하고(계약기간 90.12.28~91.6.26) 기술용역대가(¥75,000,000)중 ¥15,000,000(80,184,000원)을 90.12.31에 지급하고 ¥30,000,000 (160,521,000원)을 91.8.6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도입한 용역에는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료로 본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대가를 지급할 시 법인세의 원천징수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한일조세협약(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상의 제한세율(12%)에 의거 92.1.16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29,556,320원(90년 사업년도분 9,845,840원, 91년 사업년도분 19,710,480원)을 부과처분하고 또,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6,477,550원(90.2기분 8,820,240원, 91.2기분 17,657,3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5 심사청구를 하고 92.3.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 대가는 일본 OOOO의 직원이 국외(일본내)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보고서)에 대한 대가로서 동 자료에는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소득의 지급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의 지급이라 하겠으며,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이와같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법인세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바, 본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과학기술처에 제출한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일본 OOOO와의 기술용역계약목적이 선로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술조사 및 특수실험설비 기본설계로서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노우하우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하고 국내기술수준의 미비로 인하여 실험설비 기본설계가 매우 곤란한 실정임으로 이와관련된 기술획득을 위하여 일본OOOO주식회사(OOO)의 자회사이며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OOOO를 통해 해외선로기술연구소중 최첨단의 연구실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OOO OOO 선로개발센터의 설비관련기술 및 노우하우를 조사 전수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최첨단 연구소를 건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인 바, 따라서 이는 특수실험설비의 설계 및 시공상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수행지국이 일본이나 그 용역의 결과인 설계도면등의 보고서가 국내에서 이용된다는 점 및 OOOO사와의 기술용역 계약금액 ¥75,000,000(원화: 약 401,175,000원)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주한 선로기술연구소의 설계용역 계약금액 931,047,683원의 43%에 달하는 금액으로 단순한 설계용역이 아닌 노우하우가 포함된 사용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여지며 기술용역계약서 제9조 및 제11조는 일본 OOOO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누설방지를 위한 것으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료 소득이기에 단순한 인적용역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일본의 OOOO와 체결한 OOO(OOOO공사) 선로기술연구소 건설을 위한 기술자문용역계약에 의하여 OOOO로부터 자료(보고서)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국외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한일간에는 소득에 관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70.10.29)되고 있으므로 소득에 관한 조세문제 인한 내국세법에 우선하여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는데 ① 한일조세협약 제11조(사용료) 제3항에 의하면 『(a) 문학상, 미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특허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정 또는 방식, 상표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또는, (b)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c)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인적용역소득)에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국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 의하여야 하는데 동 제122조 제4항에서는 『1. 영화, 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일본O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도입하는 용역(자료)에는 고도의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비밀엄수의무가 따르고 양도가 금지되는 규정등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도입하는 용역은 전문가가 국내에 와서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작성된 자료(보고서, 도면, 설계도등)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당해국내에서 도안, 도면, 설계도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당해국(한국)에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의하여 동 도면등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 당해국(한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의하여 그 당해국(한국)에서 작성된 경우에는동 도면등이 단순한 인적용역의 산물인지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노우하우등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일방국(한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의하여 타방국(일본)에서 작성된 도면등을 일방국(한국)의 기업이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도면이 단순한 인적용역의 산물인지, 고도의 기술이나 노우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도면등이 왜 타방국(일본)에서 작성되었는 지와 도입경위등에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이상내용을 모아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OOOO로부터 일본내에서 작성된 자료(보고서, 도면, 설계도등)를 청구법인이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a)의 “도면, 비밀공정 또는 방식”이나 (b)의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서1347, 89.10.31 같은 취지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