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00,000,000원을 채무로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70 선고일 1992-08-12

[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 300,000,000원은 채권자 ○○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처조카)이고, 채무입증서류로 약속어음 2매와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입금의 금융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율약정과 담보설정등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 90.10.3 사망하므로 상속개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1.4.2 상속신고서류를 제출하자, 이 중 피상속인의 채무 300,000,000원을 불인정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9,937,360원, 동 방위세 23,028,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재산의 하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신축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90.3.15에 100,000,000원, 90.3.20에 200,000,000원 계 3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 300,000,000원은 채권자 OOO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처조카)이고, 채무입증서류로 약속어음 2매와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입금의 금융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율약정과 담보설정등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00,000,000원을 채무로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정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3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채권자로 주장하는 OOO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피상속인의 처조카)이고, 둘째, 위의 법규정에 의한 채무부담계약서가 없고, 채무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다. 셋째, 채권자 OOO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문답형식으로 답변한 내용에서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이외 다른 재산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300,000,000원을 대여할만한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이 건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다. 넷째, 화해조서의 기일이 91.8.28로서 청구인들이 91.4.2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에서 이 건 3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이후 이루어진 점과 300,000,000원의 거액을 다방에서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점과 담보제공이나 이자율약정등의 구체적인 채무변제내용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