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 300,000,000원은 채권자 ○○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처조카)이고, 채무입증서류로 약속어음 2매와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입금의 금융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율약정과 담보설정등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 300,000,000원은 채권자 ○○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처조카)이고, 채무입증서류로 약속어음 2매와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입금의 금융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율약정과 담보설정등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 90.10.3 사망하므로 상속개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1.4.2 상속신고서류를 제출하자, 이 중 피상속인의 채무 300,000,000원을 불인정하고, 91.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19,937,360원, 동 방위세 23,028,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재산의 하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신축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90.3.15에 100,000,000원, 90.3.20에 200,000,000원 계 300,000,000원을 차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 300,000,000원은 채권자 OOO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처조카)이고, 채무입증서류로 약속어음 2매와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입금의 금융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율약정과 담보설정등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