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 믿을 수 없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 믿을 수 없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5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90가합 13584, 90.9.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90.11.16 청구인의 친척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2.1.16 90귀속분 증여세 92,526,000원과 동 방위세 15,421,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7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 7,300,000원중 일부인 3,500,000원으로 79.5.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친척 OOO 명의로 등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90.11.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12세로서 사회통념상 경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91.2.5 판결내용에 따라 76.6.2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1.4.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판결내용을 통해 볼 때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 믿을 수 없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친척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