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친척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269 선고일 1992-08-19

[요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 믿을 수 없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5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90가합 13584, 90.9.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90.11.16 청구인의 친척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2.1.16 90귀속분 증여세 92,526,000원과 동 방위세 15,421,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7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 7,300,000원중 일부인 3,500,000원으로 79.5.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친척 OOO 명의로 등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90.11.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12세로서 사회통념상 경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91.2.5 판결내용에 따라 76.6.2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1.4.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판결내용을 통해 볼 때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 믿을 수 없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친척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되는 것과, 그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되는 것과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64년생으로서 90.11.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당시에는 26세이고 그때까지의 경제활동기간은 89.1.9부터 91.4.10까지 OO종합상사 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뿐이므로 당해 기간의 소득만으로는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의 5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77.2.28에 2,300,000원, 78.2.28에 2,500,000원, 79.2.28에 2,500,000원 합계 7,3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그 자금중 3,5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서 OOOO공업주식회사의 배당금지급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13~15세의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배당금의 실제 수령인이 청구인이었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